이번 심야약국 관련 조례안은 공공심야 약국을 약사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구리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구리시장이 지정한 약국으로 규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심야 약국의 준수사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동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접근 서비스를 높여 환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제정을 계기로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돼 이용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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