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은 인천시 특화 사업으로 연중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여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 가구에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은 재산 1억3천500만원 이하로 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하는 경우 주택 가격 현실성을 고려해 재산이 2억400만원이하로 기준이 완화된다. 소득 기준은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연간 소득 1억원 이하 또는 재산 9억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맞춤형 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선정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보장 기간 내에 해산, 장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생활이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디딤돌 안정소득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이 정책이 많이 알려져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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