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동절기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 침하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도로굴착을 중지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굴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일산서구는 동절기 기간 중 미준공 도로굴착 허가 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미준공 42건에 대한 보완 통보 후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도로침하, 포트홀 발생 등 20건에 대해서 해당 지하매설물 관리주체가 원상복구 하도록 통보하여 시정 조치 중이다.
서병하 일산서구청장은 "민선8기 시정목표인 생활안전을 위하여 교통 및 보행에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굴착을 방지하는 등 기관 간의 굴착공사 병행실시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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