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을 보면 청년동아리 활동, 청년배움, 청년월세, 충북결혼공제 사업 등이다.
군은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청년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강사비 등의 경비를 지원한다.
10개 동아리 대상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19~49세 이하 청년들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모임 활동을 유지해야 한다.
이 사업 지원 희망 청년동아리는 3월 4일까지 신청하면 하면 된다.
청년들의 취·창업을 위한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는 청년배움지원 사업은 관내 19~49세 이하 미취·창업 청년들이 대상이다.
2024년 지출한 학원, 온라인 강의 수강료, 자격증 응시료, 관련 교재비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인 청년월세 지원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관내 19~34세 무주택자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내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거주 조건이다.
대상은 소득재산 기준 청년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총재산 가액은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 가액은 4억7000만 원 이하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신청은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청년들의 결혼 및 기업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충북결혼공제사업은 관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인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또는 청년 농업인이 대상이다.
청년이 5년간 매월 일정액(30만 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괴산군이 30만 원, 근로자인 경우 기업에서 20만 원의 지원금이 적립되며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군은 이러한 지원사업 이 외에도'괴산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과 서울시 거주 19~39세 청년 대상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수도권 청년 유입책인'넥스트 로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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