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화재가 발생한 서산시 부석면 창리 간월휴게소 상가들 모습 |
2023년 11월 화재로 불탄 서산시 부석면 창리 간월휴게소 상가 밀집지에 최근 재건축 허가가 나자, 인근 간월도 상점 주인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그동안 20년 가까이 무허가로 영업 중인 음식점들이 행정기관의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또다시 재건축 후 영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관광객들이 안면도 등 태안지역 주요 관광지와 부석 창리, 간월도를 지나는 길목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화재가 나기 전에도 간월도나 창리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이 곳에서 한 끼를 해결한 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일반음식점은 영업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이다. 소매업만 가능한 이 곳이 재건축되면 입주민들이 기존처럼 칼국수 등을 파는 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간월도 한 상점주는 "어차피 재건축 허가를 내주면 불법으로 장사를 계속 할텐데 이를 알면서도 서산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건 문제"라며 "정상적으로 장사하는 우리에게는 환장할 노릇"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불법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 그게 권리인 줄 안다"며 "기존에는 이미 장사를 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지만 불이 나서 철거를 했으면 다시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 담당 부서는 이미 기존에 건축 허가가 나 있는 곳이라 법적으로 재건축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시민은 "불법이 판을 치는 것은 법이 약해서 그렇다"며 "법 적용을 엄하게 하거나 벌금 등이 세다면 자연히 이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거나 두 가지 모두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서산시에서는 기껏해야 1년에 평균 200만 원도 안되는 벌금을 물리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들 불법업소는 단속 등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거나 우리도 시민이라며, 엄연히 임대료를 주고 영업을 해 왔고 그동안 잘 해왔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계속해서 지도 및 계도를 하고 있음에도 지역 정서상 시민의 합의가 없다면 이 같은 현상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영업자도 시민이고 지역 사람이고, 한 다리 건너 다 아는 사람이고 단속에 나가면 되려 화를 낸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송 같은 곳에서도 불법 포장마차나 이런 불법 영업소들을 미화하고 있고, 국민들도 이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오히려 더 이용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 지역 뿐만의 문제도 아니고 해서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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