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염진철 수신산단 조합장, "조합원과 천안 발전만을 위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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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염진철 수신산단 조합장, "조합원과 천안 발전만을 위해 뛴다"

-11월 말, 12월 초 착공 예정...2026년 완공 목표
-소득세, 취득세, 법인세 인하 등 혜택 주어지는 특구 지정 위해 최선
-전국 최초 환지 방식, 인접 산단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 가능
-조합장 사법리스크 혐의없음, 기각 처분

  • 승인 2024-02-21 10:34
  • 수정 2024-02-21 13:03
  • 신문게재 2024-02-22 12면
  • 정철희 기자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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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진철 수신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조합장이 20일 중도일보 기자와 만나 추진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53만평 규모로 산업·주거·지원 시설 등이 조성될 천안 수신 일반산업단지는 동부 6개 면의 상당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염진철 수신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조합장은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빈틈없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중도일보는 염 조합장을 만나 수신산단의 추진 상황과 방향, 그간의 심경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2022년 10월 11일 전국최초 조합 환지 개발 방식 산업단지 지정 고시가 후 같은 해 11월 30일 천안시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74개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중 73개는 마무리됐고 환경 영향 본안 평가만 남아 있는 상태다.



2024년 3월 경제자유구역 또는 기회 발전 특구로 천안시에 신청할 예정이다.

또 6월께 산단이 승인을 마치면 6개월간 환지 계획을 마친 뒤 11월 말이나 12월 초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혜택이 많을 텐데.

▲경제자유구역 또는 기회 발전 특구가 되면 법인세 등 세제 혜택이 많으며 특히 기회발전 특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많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에 상당한 혜택이 주어져 기업 유치하는 데 유리하다.

수신산단은 2차 전지 특화지구로 진행하고 있고 천안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고 있는 상태다.

E와 D기업 등 4~5개 대기업이 문을 두드리고 있으며 일부는 확약서까지 작성해 주거나 MOU 체결을 준비 중이다.

전체 면적 중 분양 협력업체에서 대기업 등 기업을 상대로 홍보한 결과 23만평 가량 확약서를 받아놨다.

조합뿐만 아니라 박상돈 천안시장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기업 유치를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다.



-산단 조성 후 정주시설 계획에 대해 말해 달라.

▲우리 산단은 복합 산단으로서 17만평의 주거용지에 약 14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업지역과 근린생활지역 등을 포함하면 4500세대, 2만명 정도가 거주할 정주 시설을 갖추게 된다. 아산 둔포의 테크노밸리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전국 최초의 환지 방식이라던데.

▲천안시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환지 방식을 채택한 산업입지법을 적용한 전국 최초 사례다.

그동안 산업용지는 매입 방식으로 진행돼 부지를 무조건 사들여야 했다. 따라서 분양가가 높아졌다.

하지만 수신산단은 조합원들이 토지를 조합에 개발사업을 위한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안 들어가 인접한 산단보다 20~30%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의원회의에서 시공사 선정 입찰 참여 지침서를 의결해서 4월 안에 시공사 선정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

또 사업에 필요한 브리지 자금 및 PF 대출 등은 선정되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확보하는 안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자금 확보 문제는 전혀 없다.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조합 사업을 순조롭게 원활하게 진행하던 중 시행대행업체 측 실운영자 P 씨로부터 10건의 수의계약 요구를 받았지만, 조합장은 대행업체를 위한 조합장이 되면 안 되고 조합원을 위한 조합장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관상 수의계약을 할 수 없으므로 단칼에 거절했다.

이로 인해 대행업체로부터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에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있었지만 '혐의없음'과 '기각' 처분을 받았고 조합 특별감사 결과도 조합비 운영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감사 결과보고서를 전 조합원에게 통보했다.

대행업체 실운영자 P 씨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조합 감사까지 고발한 상태다.

향후 고소·고발한 자도 조합원이어서 개인적인 사법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조합의 절차에 따라 조합에 위해(危害)를 저지른 시행대행업체 측에 이사회, 대의원회를 거쳐서 조합 명의로 무고죄 또는 손해배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조합원에 당부하실 말씀은.

▲수신산단 53만평이 준공되므로 낙후된 천안의 동부 6개 면이 눈부시게 발전해 지역 균형 발전 등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일부 조합원이 시행대행업체 측에 현혹돼 조합에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는 위해 행위를 하는 언동에 현혹되지 말고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운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믿고 따라 주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조합으로 연락하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다.

우리 조합 사업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천안시장 및 관련 부서에 감사드리며 조합원들께서는 조합사업에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조합장은 오직 조합원만 바라보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조합원들이 기대했던 것과 같이 올해 안에 착공하고 2026년에 완공을 목표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뚜벅뚜벅 전진할 것이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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