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
파주시의 이번 매수를 통해 보상이 이뤄진 토지는 1995. 11. 3. '파주군 고시 제64호'에 의해 금촌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실시계획인가 된 부지로, 약 3,292m2에 달하는 면적이라고 시는 밝혔다. 80년대 말~ 90년대 초반까지도 이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도로 개설 시 동의서를 징구(徵求)한 뒤, 일부만 보상해 주고 공사 준공 뒤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화하면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미지급 보상금이 발생했고, 토지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면서도 정당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파주시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30년 동안 미뤄졌던 보상을 받게 된 주민 박모 씨는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골머리를 앓던 문제인데 사업소가 이런 결정을 내려주어 고맙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번처럼 해묵은 민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라는 당부를 덧붙였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매수를 기점으로, 이전에 보상금을 받지 못한 미지급 용지 등에 대해 실소유주를 파악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혔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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