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공 |
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요건에 충족되는 대상자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하루에 4만 7,560원('24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을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7월 본격 도입을 앞두고 단계별 시범사업을 추진해 바람직한 제도 모형 설계 및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적 근거·사례를 축적해 나갈 방침이다.
파주시는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고 공모사업 시범지역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로 관련 부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공모 선정 결과는 2024년 4월 중순 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몸이 아파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나 질병이나 부상 치료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이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데 파주시가 앞장서겠다"라며 상병수당 시범사업 선정에 나서는 파주시의 강한 의지와 열의를 피력했다.
파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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