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얻어 영위하는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식품접객업,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공장 등록업 등이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에 따라 과세관청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추진에 앞서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 대상자 60명(체납액 1억1천5백만 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생계형·분납 확약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보류하는 한편, 예고 기한(3.20.) 내 미납자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해당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며, "체납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액은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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