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은행을 방문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 가능한 반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일정 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을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 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연령은 신분증 등으로 확인한다. 또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와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한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상반기 내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나라사랑포털 누리집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 복무 확인서'를 지참해 인근 은행을 방문해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이다.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은)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된다.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 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000만 원 이상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해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근 은행을 방문해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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