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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선 '학교폭력예방법'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로 3월부터 바뀐 법령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진 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신설이다.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조사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교원들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서 학부모 악성 민원 등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선 기피 업무로 분류되기까지 했다. 교육부는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사안처리 제도를 개선해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피해학생을 위한 전담지원관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상담이나 보호 등 서비스를 파악해 지원기관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행령에는 전담지원관의 자격요건과 지정철회사유 등이 명시됐다.
보다 체계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로 교원과 피해학생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각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채용하도록 돼 있는 가운데 대전은 동부교육지원청 15명, 서부교육지원청 25명을 각각 채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기준 채용이 완료된 인원은 동부 4명, 서부 21명에 불과하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해당 업무를 하겠다고 나서는 이들이 적은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하는 사안에 따라 건당 20만~3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책정한 상태다. 피해학생을 위한 전담지원관 지정에 대해선 구체적인 운영 지침이 없는 상태로 대전은 기존 갈등조정지원단을 통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선 현장에선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실제 업무 경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조사 시 교원 동석, 조사 일정 교원이 조율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매뉴얼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시행을 앞두고 교육현장에선 기대와 함께 여전히 업무나 책임 부담이 그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 교사 동석에 대해 교사 부담 완화 취지 퇴색과 학부모 민원 발생이 우려된다"며 "매뉴얼에서 명확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일정 조정과 관련해선 "체험학습, 시험 등 학교 교육활동이나 행사 등 일정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 일정을 사전 협의할 수는 있지만, 실제 조사일정을 조율하고 조사에 참여토록 하는 것은 전담조사관의 역할이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땐 오히려 이 과정에서 학부모 민원을 받거나 여전히 과다한 행정업무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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