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어르신 지갑 열게 한 '떴다방' 합동 단속 실시 |
'떴다방'은 무료 공연, 사은품 등으로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일반 식품을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거나 의료기기를 허위·과대 광고하여 고가로 판매하여 노인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가중 시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단속은 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찰서와 협업하여 연중 상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현안 사항 있을 시, 불시 점검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피해 예방 행동 요령은 ▲제품 표시사항 확인(소비기한, 품목 제조 보고 등) ▲충동구매 유의(가족 또는 지인과 상의) ▲물품 구매 시 계약서 또는 영수증 받기▲제품 개봉 유의(환불 불가) ▲물품 구매 시 반품·환불 규정 확인하기 등이 있다.
한지연 보건행정과장은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높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떴다방을 찾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변에 떴다방의 피해를 보는 지인 또는 가족이 있다면 떴다방(상호 및 주소 등) 정보를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정책팀(031-887-2276), 여주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식품안전팀, 예방의약팀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피해 구제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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