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 관계 법령,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총 사업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됐다.
신청사 건립 규모는 여주시 가업동 9-1번지 일원 부지(49,390㎡)에 시청사와 의회 청사 등 연 면적 (31,870㎡)이며, 총 사업비는 보상비, 용역비 등을 포함 1267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 3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7월 중 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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