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핵심은 타 지역에서 초·중·고를 다닌 후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의 초·중·고 졸업 후 타 지역대학을 졸업한 이들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지역거점대학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내 적잖은 부작용 우려로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지역인재 범위와 권역 기준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보고와 법률개정안 등의 필요성을 내놓을 정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월 19일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이라는 보고서(정진도·김보미 입법조사관)를 발표했다. 요지는 이 제도가 장점도 많지만, 타 지역대학 출신 지원자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과 특정대학 쏠림현상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한정된 인재풀과 그에 따른 조직의 획일화, 전문성 저하 등의 단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128개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8년 23%, 2019년 26%, 2020년 29%, 2021년 34%, 2022년 3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제도 도입 이전의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2년 2.8%, 2014년 10.2%, 2016년 13.3%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제공=국회입법조사처 |
우선 의무채용 혜택이 지역거점대학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입법조사처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공공기관 8곳을 대상으로 6년간 채용 결과를 분석했더니 6개 기관의 대졸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 중 절반 이상이 지역거점국립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전북 등 5개 권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자 절반 이상을 거점국립대학 출신이 차지했다. 강원권역도 거점국립대학 출신이 절반에 가깝다. 그나마 충청권은 대전과 세종, 충남과 충북 등 4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유일하게 채용률이 고르게 분포됐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 소재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사람이 타 지역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역차별 소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몇 가지를 제안했는데, 먼저 지역인재 대상을 지역대학 졸업자에서 초·중·고 졸업자로 확대하거나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은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8개 권역으로 나눈 지역의 범위를 3∼4곳으로 통합하고, 채용 규모가 크고 선호도가 높은 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범위를 소재 지역을 포함해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진도·김보미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획일적 기준으로 탄력적 운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큰 방향성은 유지하면서도 기관 특성에 따라 선발체계에 일부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 유연한 대안 모색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