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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이며, 푸드플랜 출하 제품 중 자가 품질·영양성분 검사, 참고용 검사 등 제품 관련 각종 시험·분석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 지원은 2023년 푸드플랜 출하 실적이 있는 제품만 해당하며, 신청 업체는 신청서와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춰 29일까지 군청 농촌공동체과 농촌산업팀에 접수해야 한다.
특히 2024년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부터 보조금 운영까지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보탬e)을 활용하므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가입하고 등록해야 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신청 서식은 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농촌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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