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
지원 대상은 부모로부터 독립한 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자다. 1차 사업과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가구 기준과 원가구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기존 1차 사업 추진 시 12개월을 모두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 기준을 통과한다면 2차 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차 사업으로 지원을 받다 변동사항이 생겨 중단된 청년은 지원받은 달을 포함해 12개월 내의 범위에서 1차 사업의 지원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시 청년정책과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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