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벼를 재배했거나, 쌀 적정 생산 감축 협약에 참여한 농지에 두류, 사료작물 등 타작물을 1000㎡ 이상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외 ha당 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올해 98ha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 대상 농지에 두류, 옥수수, 사료작물 등을 재배할 경우 전략작물직불제도 같이 신청해 추가로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재배작물에 따라 ha당 최대 480만원이다.
단, 곡물자급률 향상 및 지속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휴경 농지, 녹비작물 재배농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원금 수령 농지 등은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친환경농산팀(540-3322)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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