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최근 3년간 공공건축분야 사전설계심사로 예산 34억원을 절감했다. /정읍시 제공 |
시에 따르면 사전설계심사 기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 도급예정액 1억1000만원 이상부터 일상감사 의무대상이다.
하지만 시는 사업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기준을 1100만원으로 강화해 자체심사를 하고 있다.
시는 최근 3년간 강화된 기준에 맞춰 공공 건축 분야 1380건의 사전심사를 통해 3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부서 담당자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건축기획 심의 자문,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 최근 3년간 150여 개의 사업에 대한 건축기술도 지원했다.
올해에도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건립,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한 사업장에 대해 기술 지원을 실시해 안전하고 고품질의 건축시공에 기여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앞으로도 공공건축 분야의 사전설계 심사제 운영과 공사감독 등 다방면의 기술 지원 실시로 재정 건전성 확보와 건축물의 견실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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