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올해부터는 도민 불편 해소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비대면 모바일·온라인 신청 기능을 도입했다.
모바일 신청은 '정부24(행정안전부)' 앱에 접속해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을 검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4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은 후 거주지 요건, 소득 기준, 실경작 여부 등 자격검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경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당은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각각 연 30만 원이다.
시군 여건에 따라 지역화폐 또는 농협채움포인트 등으로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도내에 거주하고, 농(임)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여야 하며, 공동경영주(배우자)도 경영주와 거주·자격 요건은 같으나 경영주가 반드시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청 자격을 갖춰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남도는 도입 첫해인 2022년에는 23만 명에게 691억 원을, 지난해는 24만 명에게 744억 원 수당을 지급했다.
올해는 754억 원 사업비를 확보했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 활동을 통해 국토 환경과 생태계 보전, 농어촌 형상 유지,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공익적 기능 유지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24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6일 확정하고,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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