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 전경 |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은 10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3억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명품강소기업,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은 지원 한도의 10% 범위 이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12%의 저리를 적용했으며, 올해도 고금리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2.12%의 저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 금리 0.5%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자금 신청기간은 19일부터 자금 소진 때까지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온라인 서류접수와 심사 이후 광주은행을 비롯한 8개 은행(광주, 국민, 기업, 농협(중앙회), 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지난달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이어 중소기업의 생산·서비스 기반 고도화를 위해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한다"며 "고금리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