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보건복지부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97곳을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군병원 12곳의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충남 홍성과 태안 등의 의료원에서도 오후 8시 등으로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등에서도 전공의 사직 확대 시 진료시간을 연장한다.
위급한 환자가 우선 치료받도록 대형병원은 응급 위주로 진료체계를 전환하고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이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원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공백이 확산할 경우에는 보건소도 연장 진료를 추진하고, 공중보건의와 군의관도 주요 의료기관에 배치할 방침이다. 국군대전병원 응급실 등 전국 12개 군 병원 응급실에서 민간인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개방한다.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면 흔히 수술실 간호사로 불리는 PA 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간호협회는 현행법상 위법인 PA 간호사 확대 방안은 아직 논의된 내용이 없다며 법적 보호 없이 활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상 환자의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밖에 전국의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의 비상 진료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지자체와 관계부처도 사전에 수립한 비상 진료 대책에 따라 해당 지역 공공병원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 환자 등을 종합병원과 같은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외래 진료의 수요가 많아질 수 있으므로 이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