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지부(이하 노조)는 19일 오전 대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교육청이 내놓은 '당직실무원 휴게시간 운영개선안'에 대한 규탄 의견을 밝혔다.
대전교육청의 운영개선안은 1월 3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70대 당직실무원이 근무 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이 당직실무원은 2023년 12월 31일 오전 인근 기관의 실종 아동 수색 요청을 받고 학교 시설을 둘러보던 중 강당계단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다. 당시 사건으로 열악한 당직실무원의 처우와 근무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린 바 있다.
대전교육청은 이후 당직실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철저히 구분하는 방안이 담긴 휴게시간 운영개선안을 내놨다. 감시적 근로자인 당직실무원은 통상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16시간가량 학교에 머물지만 이중 근로시간으로 인정돼 임금을 받는 시간은 7시간뿐이다. 휴게시간으로 분류되는 9시간가량을 학교 휴게공간이 아닌 자택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노조는 이 같은 개선 방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노조는 "당직실무원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대신 당직실무원 자체를 학교에서 밀어냄으로써 문제를 덮으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노조는 휴게공간과 업무공간 분리, 안전 대응 매뉴얼, 근로시간 인정 확대, 정년연장을 줄곧 요구했다.
노조는 "당직실무원을 학교에서 밀어내는 식의 대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계속되는 당직실무원 채용 미달은 야간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근로시간 인정과 낮은 급여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는 짧은 정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전교육청은 이 같은 반발에 따라 당초 3월 1일로 예정한 시행 시기를 미루고 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전교육청 총무과 담당자는 "노조를 비롯해 학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운영 개선안을 전달했던 것인데 당장 3월 1일 자 시행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이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선택지를 넓혀 주려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요구한 처우 개선에 대해선 "2023년 근로시간을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한 바 있다"며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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