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지난해 광역지자체 17곳과 기초지자체 75곳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는 충격적이다. 지자체에서 일하는 공직자 100명 중 15명은 지난 1년 새 지방의회 의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1차례 이상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공직자 100명 중 2명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비리가 벌어지는 것을 봤다고 응답한 수치의 8배에 달하는 비율이다.
지자체 공직자가 목격한 지방의원의 부정·비리 유형은 다양하다.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맡길 업체를 선정할 때 의정활동을 구실로 개입하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 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지방의원이 의정 활동의 범위에서 벗어나 부당한 업무 처리를 요구하거나 공직자의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와 관련 금품·편의 제공 등을 요구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지방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부활 당시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나 현재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연평균 6000만원 안팎을 지급받는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전국 지방의회는 앞다퉈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관심 저조로 감시 사각지대에 있다. 일부 의원의 부패·비리를 전체 지방의원의 명예와 연관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권익위가 청렴도 전수조사까지 나선 현실을 마땅히 성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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