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청 전경<제공=사천시> |
지원 대상은 사천시에 소재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제조기업(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종포산업단지 등)과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중소제조기업 등이다.
시는 도비 8000만 원과 시비 1400만 원 등 총 94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 산업단지 입주 중소제조기업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도비 8000만 원은 경남도에서 주관한 '2024년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했다.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중소제조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에는 시비 18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월 임차료 80% 이내에서 1인당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 중소제조기업에게는 최대 10명까지 지원하고,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중소제조기업에게는 최대 5명까지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대상자는 근무 기간 5년 미만 근로자인데, 대상자 20%는 6개월 미만 신규채용자여야 한다.
대상자 5명 중 1명은 반드시 6개월 미만 근로자여야 한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거나 우주항공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수출증대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 기업자금 융자담보를 위해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 이노비즈, 벤처기업 인증과 같은 인증 획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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