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군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은 4·5등급 노후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으로 접수일 기준 함양에서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DPF)가 부착돼 출고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하면 지급되는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은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군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기우편을 통해 3월 8일까지 신청 받는다.
상세 일정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면 선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 상태 확인 검사를 통해 정상가동 판정을 받고 폐차한 다음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구매 추가 보조금은 선정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차를 등록한 다음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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