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올해 4000만 원의 자체 재원을 확보해 20동의 철거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빈집 1동당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않아 재해 발생과 범죄 우려가 있고 마을 경관을 저해하는 농어촌주택이다.
이중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의 경우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 예정이다.
빈집 철거 희망 대상자는 기간 내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상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하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빈집소유자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할 수 있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기존 소유자가 사망 시 연고자가 제적등본 상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
군은 신청자 중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선정기준표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노후정도, 주변환경 저해정도, 빈집 경과년수 등의 항목별로 평가해 점수의 합이 높은 신청자부터 순서대로 선정·추진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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