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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도단속은 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유해 제품 판매 행위, 청소년 유해 전단·매체물 제작 배포 행위, 유흥주점·단란주점의 미성년자 고용·출입 묵인 행위, 피시방·노래연습장·코인 노래방의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 행위,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행위 등이다. 군은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서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이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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