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산소방서는 아직도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차량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방 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및 대형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내 곳곳에서 이 같은 불법 주정차 행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불법행위 적발과 단속을 현재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신고방법은 1분 간격으로 촬영한 불법 주차 차량 사진 2장 이상을 첨부해 신고하면 해당 차량은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 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 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처벌이 강화돼도 소방시설 불법주정차는 여전하다"며 "모두가 안전지킴이가 되어 적극적으로 신고에 동참해 안전 문화확산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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