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약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637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차종 및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원되며 3.5톤 미만 차량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주시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자동차도 신청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말소 후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및 지방세 등을 완납하여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신청은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공주시 환경보호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며,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또한 병행한다.
또, 사업절차 및 구비서류 등 세부 사항은 공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공주시 환경보호과(840-8529)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원철 시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대기질의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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