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 대행 서비스 사진. |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사업은 농기계를 활용하지 못하는 영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것이다.
농작업 대행서비스 대상자는 충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70세 이상 고령 여성 세대주, 소규모농(300평 미만), 복지농가 등으로 경운, 정지, 이앙, 수확 등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임대농기계 활용이 가능한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농작업 수수료는 작업별 ㎡당 30원(991㎡ 이하 기본 3만 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이달 20일부터 전화(☏ 850-3229, 3236)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팀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소규모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는 4958㎡(1500평) 이하로만 신청 가능하다.
농기센터 관계자는 "영농취약계층의 농작업 대행 서비스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영농작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정확한 농지 주소와 대상자임을 명확하게 확인 후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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