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4월 19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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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4월 19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 승인 2024-02-19 10:03
  • 수정 2024-02-19 12:58
  • 신문게재 2024-02-20 14면
  • 김재수 기자김재수 기자
홍성군청2
홍성군청
홍성군은 4월 19일까지 관내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을 신청·접수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수당 지급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실제 거주) 및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업인이다.

단, 2022년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2023년도 농업·축산·어업·임업,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농어업인 1인 가구에는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원을 홍성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4월 19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농어민수당은 6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후 7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장이진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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