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구미시) |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근로취약계층에게 입원, 입원 연계 외래 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지원하며 19일부터 본격 사업을 시행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신청인과 가구소득의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2억 3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되며 일용 근로자, 영세자 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와 같은 근로 취약계층에게 1일 7만 8880원을 연간 최대 14일까지 구미 사랑 상품권(카드형)으로 지급한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기준 6개월 이내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재취업과 지역 정착을 도와 모든 근로자가 일하기 좋은 도시 구미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미=권명오 기자 km1629km@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