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고자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합리적 개발안을 도출하는 제도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목표로 한다. 공모는 2월 19일부터 5월 17일까지다.
앞서 인천시는 2021년 9월 사전협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옛 롯데백화점 이전부지(구월동 1455번지)에 대해 사전협상을 완료한 바 있다.
공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건축 제한 완화 등을 위해 토지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제안자는 제안대상지의 개발을 전제로 소유권 전체(100%)를 확보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서는 인천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군·구(도시계획부서)에 제출하면 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도시계획과 사전협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나 장기 방치된 유휴토지 등의 도시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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