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전경 |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학교 행정실 유령 직원 근무 여부를 시교육청에 직접 제보한 A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하여 시교육청 감사에 적극 협조한 B교사를 '공익제보자 등'으로 선정했다.
A교사의 제보로 감사를 실시한 시교육청은 학교 관계자를 신분상 처분하고 기관 경고했으며, 해당 직원의 인건비로 지급된 2억4000만원 상당 전액을 환수 조치했다. 위원회는 A교사의 제보가 사립학교의 투명한 운영 및 부조리 근절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였고 교육청은 A교사에게 3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시교육청은 B교사가 사립학교 교사 채용 이후 공익제보를 이유로 고소·고발을 당하고 해임처분 관련 소송 등에서 개인적으로 부담한 변호사 선임료 중 일부인 70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투명한 광주교육에 기여한 두 분에 대한 이번 결정은 청렴한 광주교육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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