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사진/이인국 기자 |
이번 주민공청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가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의정활동비 인상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영주 시 의정비심의 위원장을 비롯해 고재곤 여주대학교 교수, 김영발 전 성남시의회 의원,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이태복 한양대학교 겸임교수가 찬반 패널로 참석했고, 시민 200여 명이 배석했다.
공청회를 주관한 권영주 위원장은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뉘는데, 이번 토론회는 의정활동비 조정에 따른 것이다"며 "행안부 개정된 법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 조정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후 찬반 패널들의 발표로 이어졌는데, 반대 측 패널 의견은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겸직이 가능한 데, 기본급 월정수당을 매년 인상해 온 만큼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발표했고, 찬성 측은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34년간 성남시에서 거주한 시민은 "경기도에서 성남시 재정자립도는 2위이다. 많은 도시 가운데 모범이 되는 시가 되어야 한다. 의정활동비를 더 지원해 시의원의 역량, 자질을 키워야 한다"며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또 분당동에 거주한 한 시민은 "의원들의 활동에 충분한 수당이 있어야 부정 부패 방치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찬성 의견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의정비 인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비 인상 결과는 시의회에 통보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 선출직 의원들의 월 의정비 수당은 약 320만 원이고, 의정활동비 150만 원이 더해지면 앞으로 약 470만을 받게 된다. 현재 시의회 의원 34명 중 겸직은 11명이 신고되어 의정활동하고 있다.성남=이인국 기자 kuk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