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의결할 주요안건은 신동화. 정은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지원국 소관의 구리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안전도시국 소관의 구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다.
이와 함께 제재정국 소관의 구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비롯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의 구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의 구리전통시장 제2공영주차빌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협약 보고안, 복지문화국 소관의 제5기 구리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9건이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을 통해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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