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10억 500만원을 확보해 1대당 3,350만원씩 총 30대를 보급할 예정이며, 취약계층, 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에게 우선 배정한다.
보급 대상은 구매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운전면허증 소지자) 군민 또는 법인·기업으로, 개인당 또는 법인·기업 등 사업자당 1대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판매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자에게 제출하면 구매자, 제조·수입사는 수소 전기자동차 출고·사용신고가 2개월 이내 가능할 경우 신청 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 접수하면 예산 소진시까지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해당 차량을 매도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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