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변호사 |
한편 UN은 65세를 고령의 기준으로 하여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14% 이상 비율이 되면 고령사회, 20% 이상의 비율이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산율이 안정화되고 의료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는 선진국에서는 고령사회는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2014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문제는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대부터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고 전쟁 이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에 들어서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됐다. 2014년 고령사회에 진입했던 시기도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1년 이상이 빨랐다. 2022년 통계에서는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7.5%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 기준으로는 19.0%를 기록했다. 해마다 1%씩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대로면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쯤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35년경 30%, 2050년경 40%를 돌파하게 된다는 것이 현재의 예측이다. 그 증가 속도에 전율마저 느껴진다. 이미 지방은 더 심각해서 2023년 10월 기준 전남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6.0%이며, 경북 의성군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5.2%에 달하고, 어떤 면은 노령 인구 비율이 54.2%에 달한다고 한다.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고령 인구의 고독, 질병, 빈곤, 무직업 등에 대응하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고령화사회의 당면 과제이다. 인구의 고령화는 대개 낮은 출산율을 포함한 인구정책과 맞닿아 있다. 국회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가파른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초고령사회에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 정부의 정책만을 기대하고 있을 수는 없다. 국가의 시스템과 큰 정책 기조는 국가의 몫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한 개인의 노력과 준비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언제 은퇴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진 지 오래고, 직장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예도 찾아보기 드물다. 법에서 정해진 정년 연령과는 별개로, 노령의 시기에 어떤 소득활동을 하며 은퇴를 늦출 수 있을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점차로 노령인구가 종사할 수 있는 직업도 그 직종과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다. 은퇴의 시점은 단순히 나이의 기준이 아니라 실질 능력에 따라 늦출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의 건강상태를 잘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젊었을 때부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잘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렇게 은퇴 시점을 정하고 했다면 은퇴 이후의 재정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인에 따라 부양가족의 부양 필요와 자녀의 독립 시점이 천차만별일 것이다. 현재의 자산가치와 급여 및 기타 소득에 대비하여 노년의 은퇴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이는 개인적인 계획에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진지한 상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꺼리고 미루는 경향이 있지만, 가족 구성원과 재산 문제에 관하여 상속과 증여, 필요한 경우 성년후견 등을 논의하여야 한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수습하는 것은 어렵다.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와 상의해보고, 금융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연금이나 저축·보험 등 금융상품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의 나의 시간과 건강, 재물은 미래의 나에게서 빌려온 것이라는 어떤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나는 미래의 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신동철 법무법인 유앤아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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