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올해 사업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범위는 업체당 최대 3000만 원이며, 보증 기한은 최장 7년이다. 대출 상환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2년 거치 3년 또는 5년 균등 분할로 가능하다. 2024년 특례 보증 신규 지원 건에 대해서는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내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