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전경.=중도일보DB |
숙련기능인력 E74 제도는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으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는 지자체 추천으로 배정된 329명을 추천하며 도시사의 추천을 받을 경우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위한 자격점수에 가점 30점을 받는다.
모집 대상은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이며 추천을 받은 사람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전자민원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성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숙련기능인력으로 인해 도내 산업계에서는 성실한 외국인근로자가 지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의미가 크다. 앞으로 경북에 활력을 불어넣을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지속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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