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과 농기계 구입 부담으로 적기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농업인들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작농지가 1㏊ 이하인 40세 이상 소농업인이다.
다만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가 여성,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연령, 면적에 제한 없이 지원된다.
지원비용은 경운, 이앙, 수확, 피복, 파종 등 작업의 종류와 논, 밭 구분 없이 ㎡당 100원으로 경작면적 기준 지급되며 연 1회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마을 이장을 통해 접수하거나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이나 각 읍·면으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