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청 전경 |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기상 여건으로 육지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숙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금일, 노화, 군외(흑일도·백일도·동화도), 청산, 소안, 금당, 보길, 생일에 거주하는 섬 주민으로, 숙박일 기준 섬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일당 4만원으로 연간 지급액 한도는 20만원이다.
숙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숙박일 이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숙박비 영수증, 여객선 승선권 등을 거주지 읍면사무소(수산팀)에 방문하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21년 12월 완도군 연안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까지 지 총 330명의 섬 주민들에게 숙박비를 지원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기상 악화 시 육지에 체류할 수 밖에 없는 섬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숙박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서경삼 기자 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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