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 청소년에게 생활비와 학비 등의 현금 급여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기간 동안 상담복지센터의 사례관리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녀 포함) ▲은둔형 청소년 등으로,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3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서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기준, 타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확인 및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위기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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