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해환경 단속 모습 |
예산군은 충남도와 함께 2월 29일까지 새학기 대비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및 청소년 유해 업소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유해업소 PC방, 노래연습장, 숙박업소 및 청소년 고용금지·출입제한 업소인 유흥·단란주점, 학교 주변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충청남도, 공주시, 예산군 특사경팀이 합동단속에 나서고 예산군 청소년팀과 특사경팀은 자체 합동단속을 추진해 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식품·공중위생분야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 신고 미이행 여부 ▲원재료 및 완제품 냉장·냉동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여부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청소년 보호 분야 단속 내용은 ▲주류, 담배 등 청소년 유해제품 판매·제공 행위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미성년자 고용·출입 묵인 행위 ▲PC방, 노래연습장, 코인(동전)노래방 등 청소년 출입 시간 위반행위(22:00∼익일09:00) ▲술·담배 및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이다.
군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위생적 식품 판매 환경 조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금지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사전 차단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관련 업소에서는 적법하고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으로 미래 세대가 정신과 육체가 모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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