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빙서에 따르면 2023년도 충청남도 산불화재 발생 건수는 596건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건수 567건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산림인접 지역의 쓰레기 등 소각 산불이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지속적인 홍보에도 일부 농가와 마을 주민들의 안이한 소각 행위가 산림화재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소각 행위로 인해 소방차량이 오인 출동하면 관련법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며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의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 등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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