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전경 |
16일 부안군에 따르면 저소득층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지난 2022년 12월 노인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부터 의료비를 지원하던 중 지원 신청이 수술 전 신청으로 수술 후 신청자의 의료비 지원이 불가해 이를 해결하고자 조례 제6조 의료비 지원 신청 기준을 수술 전 신청에서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으로 일부 개정 공포함에 따라 지난해 수술 후 지원 신청한 미지급 대상자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원 대상자 기준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되는 어르신에게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양측 200만원 한도로 급여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한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최근 1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 · 초본 등을 지참해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비 지원 신청 대상자 확대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꾸준한 재활치료를 병행해 건강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안=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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