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전경 |
고창군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을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농기계 사고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고창군에 주민등록이 두고 있는 모든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하다. 또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며 특히 올해는 보험항목을 지난해 대비 6개 항목이 늘어난 24개로 늘려 보장의 폭을 넓혔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상해사망 등 24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고창 군민은 관련 증빙 자료(공제금 청구서, 사고 증명서 등)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문의 및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공제규칙 약관 제29조에 의거 3년간 미행사 시 소멸 된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건은 총 35건으로 농기계 사고사망 4건,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는 3건, 익사 사고사망 1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1건, 감염병 사망 26건으로 총 1억8000만원을 보상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생활의 조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