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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5일 어울림플라자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잔여검체 활용 촉진 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시 바이오헬스산업과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지역 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장과 바이오기업 5개 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
대전시는 15일 어울림플라자에서 보건복지부와 함께 잔여검체 활용 촉진 방안 논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시 바이오헬스산업과장, 대전테크노파크 원장, 지역 의료기관 인체유래물은행장과 바이오기업 5개 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는 혈액, 조직 등 잔여검체가 효율적으로 연구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제고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제도 개선 방안은 ▲구두 설명 의무 기준 개선 ▲중복 익명화 절차 개선 ▲잔여검체 제공 거부 의사표시 방법 확대 등이다. 특히, 대전은 2019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 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규제를 해소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전액 시비로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공동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 의료기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 수요에 기반한 검체 수집·분양을 주로 하는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수단인 인체자원의 확보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의 중요한 기반이다"라며 "잔여검체 활용 제도가 개선되면 앞으로 바이오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체자원의 신속한 제공은 물론, 바이오산업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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