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은 2004년 사업 실시협약 당시 교통연구원이 하루 평균 승객을 13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개통 초기 9000명에 불과했다. 당시 이정문 용인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90%의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민자투자사를 유치해 사업을 시행했다. 이 전 시장은 기획예산처가 "민간 사업자에 30년간 90% 운영 수입을 보장한다는 조건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사업성이 없는 민자유치의 결과는 뻔했다. 용인시는 민자투자사에 2022년까지 4293억원을 지급했고, 2043년까지 1조원 이상의 혈세를 투입할 상황이라고 한다. 법원이 민선단체장의 무리한 치적쌓기용 사업과 엉터리 예측을 한 연구원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배경이다. 수요 예측이 빗나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지자체 민자사업은 의정부 경전철, 부산김해 경전철, 인천 '월미바다열차' 등 전국 곳곳에 널렸다.
이번 판결이 비단 자치단체장에게 보내는 '경고'만은 아닐 것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면서 공약 이행 추정액이 60조원에 달한다. 가덕도 신공항·달빛고속철도 등 10조~20조원대가 드는 SOC사업은 특별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고 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도입한 예타 제도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지방이든 나라든 이런 식이라면 정상적으로 살림을 꾸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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