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가결'…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건립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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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가결'…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건립 속도

옛 충남도청사에 들어오기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필요
문화재청 올해 1월 소위원회 거쳐 조건부 가결 결정해
학예연구실 증축, 시민 이용할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승인 2024-02-15 17:04
  • 수정 2024-02-16 11:12
  • 신문게재 2024-02-16 2면
  • 김지윤 기자김지윤 기자
C충남도
옛 충남도청사. (사진= 연합뉴스)
문화재청 반대로 제동이 걸렸던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건립' 사업이 다시 추진 동력을 얻었다. 해당 미술관이 옛 충남도청사로 들어오면서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됐기 때문인데 앞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5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1월 23일 '옛 충남도청' 현상변경 재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됐다.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은 옛 충남도청사에 들어설 계획이다. 다만 옛 충남도청사의 경우 근대문화재에 등록돼 있어 외관 4분의 1 이상을 변경하거나 철거 할 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23년 6월 근대문화재분과 위원회 심의에서 '문화재 구조와 특성 훼손 우려' 이유로 부결돼 발목이 잡혔다.



이후 국립현대미술관은 10월 재심의를 올렸고, 당시 문화재청은 근대문화재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사항을 점검했다.

문화재청은 학예연구실 증축 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옛 충남도청사 중정 부분에 증축될 학예연구실을 시민도 참여할 수 있는 다용도 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향후 국립미술품 소장보존센터(대전) 건립 기술 자문위원회에 관계 전문가 2명을 포함해 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큰 산을 넘은 국립현대미술관은 설계용역을 재착수한 상태다. 미술관 측은 상반기까지 중간설계를 마무리한 뒤 총사업비를 측정한다면 올해 착공 계획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건은 소요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상 초기 당시 사업비는 약 454억원이었으나 그간 물가 상승과 문화재 보강 비용 등을 고려하면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술관 측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올해 초 다행히 현상변경 절차가 마무리돼 2024년 착공, 2026년 준공 계획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나, 사업비 증액이 있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기재부와 협의를 해봐야 알겠지만,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대전'(이하 대전관)은 서울관·과천관·덕수궁관·청주관에 이어 국립현대미술관의 다섯 번째 시설이다. 대전관은 1932년 건립된 국가등록문화재 '대전 충청남도청 구 본관'을 활용해 조성한다. 규모는 연면적 2만6000여㎡, 지상 3층·지하 2층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김성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대전관이 완성되면 국립중앙박물관처럼 분관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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